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입니다
한 번에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일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공제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합계 700만 원 한도지만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중증·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은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도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6세 이하 한도 폐지는 2024년부터).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맞벌이도 실제로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으며,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경우에 공제됩니다.
영상 대본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입니다.
-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이고, 이 비용에는 70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
-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맞벌이도 실제로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으니, 연말에 임의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