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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 컷 · 2026.10.14

카드 공제, 25%를 넘은 뒤엔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정리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영상 대본

  1.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2.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3.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4. 넘은 뒤부터는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5.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6. 지금까지 쓴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출처

태그

#연말정산#카드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