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세요
한 번에 정리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야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습니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넘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본
- 미국 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미국에서 15%를 먼저 뗍니다.
- 우리나라 세율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해외 배당까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야,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습니다.
-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에서 해외 배당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