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와 혼인·출산 추가공제 조건
한 번에 정리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증여에는 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은 이익이나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처럼 법에서 제외한 증여재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따질 때는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송금 자료를 남겨 두세요.
영상 대본
- 부모님께 재산을 받는 거주자 자녀라면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세요.
-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입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거나 시가보다 싸게 사서 얻은 이익은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송금 자료를 챙기세요.
확인한 법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시행·적용 현행(2026-10-15 기준 시행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1항~제4항 —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통합 1억 원,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 증여재산 제외 (시행·적용 현행 조문 시행 2026-01-02(제도 신설 2024-01-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932호, 2023-12-3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제3조(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시행·적용 2024-01-01)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증여재산공제 10년 누계한도)
-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