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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 2026.10.15

해외주식 양도세, 연 250만 원 공제와 연말 손익 정리

한 번에 정리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한 해 순이익은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쳐 250만 원까지 한 번 기본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일반 국외주식 기준, 손익은 원화로 계산). 여러 증권사 거래와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산하며,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결제일 기준이라 증권사가 안내하는 시장별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환헤지 투자 관련 양도소득 공제 특례가 있으니 대상 주식·납입 한도·국내 투자 유지 요건을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영상 대본

  1.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한 해 순이익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2. 공제 뒤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붙습니다.
  3. 여러 증권사 거래와 과세대상 국내주식까지 손익을 합치고, 250만 원은 한 번만 공제합니다.
  4. 손실 난 종목도 실제로 팔아야 그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연말 매도는 결제일이 기준이니, 증권사가 안내하는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6.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7. 올해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한시 공제도 있으니, 팔기 전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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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미국주식세금